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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파업, 법원 '가처분 판단'에 달렸다
이달 13~20일 인용 여부 결정
21일 총파업 직전에 결론날 듯
21일 총파업 직전에 결론날 듯
삼성전자의 명운이 걸린 노사 갈등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2주 내 결론이 난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삼성전자 실적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노조 총파업의 성패는 물론 향후 반도체 생산 라인의 가동 여부까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지난 29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노조 측의 추가 소명을 들은 뒤 총파업 예고일 전날인 20일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사측은 재판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라인의 특수성을 집중 부각했다. 유독 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정 특성상 전체 인원의 5%가량인 안전 인력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42조는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는 30일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파업이 벌어지더라도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범위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상한선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
법원이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노조의 파업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필수 인력의 작업 중단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파업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사업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 핵심기술 보유 시설로 분류된다는 점도 사측에 유리한 대목으로 꼽힌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노조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대대적인 총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때 반도체 설비 가동 중단에 따른 장비 고장과 생산 차질이 현실화하면서 실적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지난 29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노조 측의 추가 소명을 들은 뒤 총파업 예고일 전날인 20일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사측은 재판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라인의 특수성을 집중 부각했다. 유독 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정 특성상 전체 인원의 5%가량인 안전 인력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42조는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는 30일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파업이 벌어지더라도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범위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상한선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
법원이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노조의 파업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필수 인력의 작업 중단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파업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사업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 핵심기술 보유 시설로 분류된다는 점도 사측에 유리한 대목으로 꼽힌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노조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대대적인 총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때 반도체 설비 가동 중단에 따른 장비 고장과 생산 차질이 현실화하면서 실적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