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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으로 쇼핑 키웠나"…네이버 '자사 밀어주기' 다시 법정 한복판
"자사우대냐, 경쟁제한이냐"
쟁점 '효과 입증'으로 이동
파기환송심 핵심은 인과관계
플랫폼 규제 기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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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기준 가른다
서울고등법원은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네이버 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들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2020년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스마트스토어 등 자사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 상품을 불리하게 취급했다며 과징금 약 267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는 "대법원이 요구한 것은 결국 인과관계에 대한 보완 심리"라며 경제분석 자료를 통해 알고리즘 조정이 시장점유율 상승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네이버페이 등 외부 요인을 제거한 상태에서 '알고리즘 자체의 영향력'을 분리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내부 자료를 근거로 "검색이 쇼핑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확한 경쟁 제한 의도가 존재했다"며 "품질이나 가격이 아니라 자사 거래 여부만으로 검색 순위를 올린 것은 효율성 증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색 순위가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당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위계'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는 기존 주장 반복에 불과하고 새로운 증거는 없다"며 조속한 변론 종결을 요구했다. 특히 공정위의 경제분석에 대해 "전제와 가정 자체에 오류가 있어 증거 가치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알고리즘 변경 역시 경쟁 제한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 개선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양측이 경제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을 제시할 판례로 주목된다. 향후 재판에서는 알고리즘 조정이 실제 경쟁사업자에 미친 영향과 시장지배력 강화와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8일로 지정됐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