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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1개월 일해도 퇴직금 준다…'364일 쪼개기 계약' 퇴출
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 원칙 금지
1년 미만 계약직엔 퇴직금(공정수당) 주고
기간제에겐 최저임금 1.2배 적정임금 지급
1년 미만 계약직엔 퇴직금(공정수당) 주고
기간제에겐 최저임금 1.2배 적정임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2027년 도입 예정인 '공정수당'이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생활임금 평균·최저임금의 118%)의 8.5~10%를 정액으로 지급한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을 높여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관들이 장기계약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불공정 고용관행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거쳐 업무 특성과 계약 기간, 인원의 필요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의무 포함하는 등 제도 실효성도 높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11개월 15일 일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안 주려고 계약을 끊는 것은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편법 고용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지난 1월에도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000명 중 절반인 약 7만3000명이 1년 미만 단기계약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 격차도 확인됐다. 기간제 노동자 평균 정액임금은 월 289만원이었지만, 1년 미만 계약자는 월 280만원으로 더 낮았다. 동일 직종이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났고, 정규직 대비 복지포인트·식대·명절 상여금 수령 비율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6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불합리한 관행 온라인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 및 시정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대책 내용을 예산안에 신속히 반영하고, '(가칭)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 부문으로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공무직 등 추가 처우개선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