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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수급난 우려에…의약품 포장재 변경 절차 '70%' 단축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스티커 부착 6개월간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 변경 신속심사'와 '식품 ·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가 허가 변경(포장재, 제조소 변경 등)과 관련한 신속심사 대상 품목으로 선택됐다. 적용 기한은 이날부터 6개월이다. 법정 처리기간의 70% 이상을 단축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한 대상 품목은 식품과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이다. 적용 기한은 마찬가지로 향후 6개월 동안이다.
스티커 부착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재 사항 등을 준수하고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표시사항은 완전히 가려야 한다. 또 한시적으로 스티커 부착을 허용한 제품임을 안내 문구로 기재해야 한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