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사건 쏟아질 공정위…위원 9명→11명 증원
국회 정무위 제2소위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30년 가까이 유지된 위원 정수가 바뀌게 됐다.
정무위 제2소위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준현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1명씩 늘려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상임 5명·비상임 4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정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2024년 249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위원 정수는 30년 가까이 9명에 머물렀다. 공정위는 위원들이 함께 판단하는 합의제 구조인 만큼 위원 수 부족이 심의 지연과 사건 적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증원으로 심의 속도와 처리 여력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공정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규제 부처인 공정위가 생협 육성을 함께 맡으면서 지원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관련 업무를 진흥 중심 부처로 넘기려는 취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 상정됐지만 보류됐다.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피해를 봐도 증거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 보유 자료도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정무위 제2소위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준현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1명씩 늘려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상임 5명·비상임 4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정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2024년 249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위원 정수는 30년 가까이 9명에 머물렀다. 공정위는 위원들이 함께 판단하는 합의제 구조인 만큼 위원 수 부족이 심의 지연과 사건 적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증원으로 심의 속도와 처리 여력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공정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규제 부처인 공정위가 생협 육성을 함께 맡으면서 지원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관련 업무를 진흥 중심 부처로 넘기려는 취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 상정됐지만 보류됐다.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피해를 봐도 증거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 보유 자료도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