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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받고 마약 계정 홍보 '이마 문신'한 유튜버…구독자 7000명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같은 혐의로 베트남에서도 추방
평소 불법 사이트 홍보해 후원금 요구
같은 혐의로 베트남에서도 추방
평소 불법 사이트 홍보해 후원금 요구
1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모(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씨는 이마에 '마약왕 빌런 텔레(그램) 문의'라는 문구와 계정 정보를 문신으로 새겨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을 홍보했다. 이후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국민신문고에 '얼굴 문신으로 마약을 홍보한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구독자 약 7000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운영자로부터 홍보 의뢰를 받고 문신을 한 뒤 수익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유튜버의 영상에 등장해 해당 문신을 보여주며 "500만원을 받았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김 씨의 과거 범죄 전력도 확인됐다. 그는 2021년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생방송을 하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는 베트남에서 마약 홍보 영상을 올렸다가 긴급 체포된 뒤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경찰은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운영자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