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사진)가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제17대 이사장에 취임한다.1958년생인 이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노사관계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공상생연대기금재단 이사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노동·사회정책 전문가다. 이 이사장은 “인재개발(HRD) 서비스를 체계화해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전환(AX) 주도의 산업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체와 소멸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9년 6월 14일까지 3년이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제품 기획·디자인·마케팅은 수행하지만, 생산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사업은 지방세 감면 대상인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등산의류 브랜드 K2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K2코리아는 2015·2016년에 서울 자곡동 토지를 매입해 설립한 지식산업센터를 제조업 운영 시설용으로 직접 또는 임대해 사용하므로 강남구청에 지방세 감면 청구를 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면 지방세 감면이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구청은 제조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K2코리아는 구청의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인 K2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위탁생산방식도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설명을 인용해 K2코리아의 OEM 방식이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2심 재판부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제조시설을 갖춰야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조세 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감면요건 규정 중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오랜 분진작업으로 진폐증을 앓고 폐렴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진폐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원고인 망인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채석장 등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한 A씨는 2007년 진폐 진단을 받았다. 이후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기종 등 합병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2023년 9월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에 입원했으나 이틀 만에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적 사인은 '상세 불명의 폐렴'이었다.A씨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망인이 진폐증과 관련 없이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부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돼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감정의는 A씨의 사망에 대해 "진폐증 등 기저 폐 질환이 (폐렴으로부터) 회복을 어렵게 하여 임상 악화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들어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