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이었으면 불성실공시법인"…유증 납입 또 미룬 금양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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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일곱 차례 유증 납입일 연기
최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지연
코스닥 유증 6개월 이상 미뤄지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코스피에는 관련 규정 없어
최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지연
코스닥 유증 6개월 이상 미뤄지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코스피에는 관련 규정 없어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양은 40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을 지난 15일에서 다음 달 31일로 변경했다. 신주 상장일은 3월9일에서 4월21일로 미뤄졌다. 금양은 지난해부터 일곱 차례 유상증자 일정을 연기했다. 최초 공시한 유상증자 납입일은 지난해 8월3일이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업체 '스카이브 트레이딩&인베스트먼트'(스카이브)가 대금 납입을 차일피일 미뤘다.
금양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발판 삼아 4월14일 거래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스카이브가 또 투자금 납입일 연장을 요청했다. 현재 금양 임원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스카이브와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양은 지난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금양에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금양은 투자금을 최대한 빨리 유치해 경영을 정상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양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6개월 이상 지연
자금 투입이 지연되고 있지만 금양은 이렇다 할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이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는 최초 유상증자 공시에서 기재한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는 경우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제재를 받는다.코스닥과 달리 코스피에는 자금조달 지연 관련 규정이 없다. 유상증자가 장기간 미뤄져도 철회하지만 않으면 제재를 받지 않는 셈이다.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양처럼 유상증자를 장기간 미뤘지만 제재받지 않은 코스피 상장사는 또 있다. 지난 13일 성안머티리얼스는 5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두 건의 납입일을 기존 2월20일에서 6월17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최초 납입 예정일은 각각 2025년 2월과 3월이었지만, 1년 이상 납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금 조달이 지연되며 성안머티리얼스의 현금은 말라가고 있다. 2024년 말 83억원이었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지난해 3분기 말 17억원까지 줄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된 순손실은 31억원이다. 전년 동기(219억원 손실) 대비 규모는 축소됐지만 적자 흐름을 끊어내지는 못했다.
코스닥 상장사는 납입일 6개월 이상 미루면 제재
최근 대양금속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을 2월11일에서 3월11일로 미뤘다. 최초 공시한 납입일은 지난해 5월8일이었다. 3월11일 납입이 이뤄진다 해도 최초 공시한 기한보다 10개월 늦게 된다.금양, 성안머티리얼스, 대양금속이 제재를 피한 사이 코스닥 상장사 이렘은 제재를 받았다. 이렘은 지난달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공시위반제재금도 1200만원 부과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스닥에선 유상증자 납입일을 6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지만, 코스피에는 이와 유사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제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에도 동일 기준을 도입해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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