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255억 민희진 풋옵션 소송 패소에 "항소할 것"
12일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 또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를 제기한 행위 역시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재량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폭로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를 사실로 봤다. 음반 밀어내기는 초동(발매 후 1주일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유통·판매처에 대량 음반을 먼저 구매하게 한 뒤, 팬사인회 등 이벤트로 소진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회사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임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하이브의 공식 입장이지만, 그에 대한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 음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어도어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행사를 통보한 것이 발단됐다.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그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산정 기준 연도 당시 어도어의 영업이익,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 등을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55억원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