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세입자 있으면 계약기간까지 실거주의무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하여 잔금, 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 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도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