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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뇌물은닉 혐의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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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두번 기소…檢 공소권 남용"
    '뇌물 대신 받은 혐의' 아들 무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 은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 상당의 청탁성 뇌물을 아버지 대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기소 절차의 법률 위반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찰의 공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내리는 형식적 종국 재판이다.

    재판부는 “검사는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뒤집고자 하는 의도로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당했으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병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 알선 대가로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병채씨의 50억원 수수가 곽 전 의원의 연락하에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이거나, 곽 전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2016년 4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알선수재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와 2016~2017년 후원금 명목으로 총 13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선고 후 “아들이 받은 돈이 저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1차, 2차 수사로 재판받는 사이에 5년이 흘렀는데 잃어버린 명예를 어떤 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기소돼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같은 해 10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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