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유 상폐 무효소송 기각…法 "배임 액수 줄어도 상폐 정당"
김우동 전 대표 배임 혐의로 기소되자
상장적격성 심사 후 상장폐지 의결돼
檢 배임액 20억원→1억원 줄었지만
"경영 투명성 고려…거래소 위법 無"
상장적격성 심사 후 상장폐지 의결돼
檢 배임액 20억원→1억원 줄었지만
"경영 투명성 고려…거래소 위법 無"
檢 배임 기소로 촉발된 상장폐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대유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유는 최대주주인 안전밸브 생산업체 조광ILI와 함께 작년 1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김우동 전 대유·조광ILI 대표가 2023년 4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것이 기폭제가 됐다.김 전 대표는 모바일기기용 양면테이프 업체 앤디포스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대유와 조광ILI 간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 검찰은 기소 당시 김 전 대표가 앤디포스 주식을 담은 신기술조합 지분을 대유가 약 65억원에 매수하게 했고, 주가 하락으로 지분 가치가 44억원으로 떨어져 대유에 약 2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구조로 조광ILI도 17억원의 손해가 났다고 봤다.
두 회사는 즉각 상장폐지 무효 가처분을 냈지만 기각되자 작년 4월부터 거래소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검찰이 작년 5월 말 김 전 대표의 재판 중 배임 피해액을 대유 1억6377만원, 조광ILI 1억3613만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점을 근거로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손 들어준 法... "중대 위법 없어"
1심 법원은 거래소의 상폐 결정이 유효하다고 봤다. 검찰의 배임 혐의 기소가 상폐 결정을 내린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서다. 재판부는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코스닥시장의 건전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며 "배임 혐의 금액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법원은 대유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거래소 요구를 대유가 이행하지 않은 게 상폐 결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거래소가 시장위원회에서 고려한 점을 종합하면 현재 조광ILI 최대주주의 적격성이 검증됐다거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유와 함께 상폐 결정 무효 소송을 낸 조광ILI의 승소 가능성도 낮을 전망이다. 배태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법원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폐결정이 타당한지만을 따진다"며 "실질심사로 상폐된 기업에 대해 엄격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