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 조달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규칙 2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 조달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3223개 기업의 96만4559개 품목이 MAS 계약을 통해 등록돼 있다.

지난해 연간 공급실적은 18조6000억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41조5000억원)의 44.8%를 차지하고 있다.

조달청은 우선 시중에서 거래된 수요물자에 대한 MAS 가격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세부품명 기준 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 기준 거례실례 1건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불인정해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했다.

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할인행사를 전면 자율화했다.

기존에 적용되던 할인행사 횟수·기간 제한을 폐지해 기업이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별도 납품할 경우, 적용하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완화해 MAS 계약단가 대비 3%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MAS 2단계 경쟁 후 수요기관이 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해 수요기관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MAS 사전심사 탈락 후 재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기업의 재진입 기회를 확대했다.

부품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MAS 2단계 경쟁 신인도 가점을 신설했다.

MAS 2단계 경쟁 시 신인도 가점에서 폐지 예정됐던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은 고용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재개에 따라 부활시켰다.

MAS 2단계 경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가격 평가 시 제안율 평가를 혼합형(제안율+제안가격) 평가로 개선했다.

MAS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MAS 신규수요 물자 추진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조달행위가 발생할 경우 MAS 시장에서 즉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규정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일정은 대전(14일), 대구(15일), 서울(21일), 광주(22일), 부산(28일), 제주(29일) 등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 조달시장의 공정성·합리성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