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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보상 더 빨라진다…서울 서리풀 지구 첫 대상
지구지정 전에도 보상 절차 시작 가능
서리풀 지구 공포 즉시 기본조사 착수
서리풀 지구 공포 즉시 기본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 가속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때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그동안 LH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수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부터 매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당장 매수를 위한 기본조사 착수 시기가 1년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개정된 보상 절차는 서울 서리풀 지구에서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드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