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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언석 1심 벌금형…의원직 상실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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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벌금 총 2400만원·송언석 총 1150만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받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500만원)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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