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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간부 "尹,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 느끼게 순찰하라' 말해"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백대션)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경호처 부장급 직원 이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씨가 지난 1월11일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의 오찬 뒤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카카오톡의 ‘나에게 보내기’로 적어둔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씨는 자신이 메시지를 작성한 데 대해 "경호본부원으로 25년째 재직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다"며 "이 상황에서 몇 가지 사항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향후 이런 자리에 불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건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주로 담겨 있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국회의원 체포하면 어디에 가두냐? 관련 뉴스는 다 거짓말이다. 내가 검사로써 수사 및 체포로 밥 먹고 살았는데 하려면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없음'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씨는 적어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씨가 작성한 메시지에 대해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호처 직원들과의 오찬에 대해서는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지시를 내리거나 체포 저지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고 이씨에게 물었다. 또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불법이어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려 했다는 이 씨에게 "경호관들은 영장 불법 여부를 판단할 법적 권한은 가지지 않았는데, 집행을 저지하다 형사 입건되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경제적 문제가 있으니 겁이 나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 씨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만약 대통령이 옳았고 내란이 아니라고 판정이 되면 저는 이런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받지 않겠나. 제 양심에 따라서 한 행동"이라고 답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