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중앙지법은 1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이들을 기소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