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文 안보라인 징역형…"국민 속였다"
재판 넘겨진 文 안보라인 징역형 구형
"文 정부를 공격 위한 尹 정권 기획 수사” 반박
재판부 "억울함 없이 증거만 보겠다" 다음달 26일 선고
"文 정부를 공격 위한 尹 정권 기획 수사” 반박
재판부 "억울함 없이 증거만 보겠다" 다음달 26일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서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측은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기획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정무적 동기로 기획돼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라며 “범죄사실은 성립할 수 없고, 입증도 되지 않는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 측은 “이대준이 자진해 월북 의사를 밝힌 첩보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첩보 등을 종합하면 자진 월북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은 전제부터 사실에 반하는 억지”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자진 월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신발만 벗어놓은 채 북한에서 발견”, “목포에서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 등의 문구가 담긴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일부 비서관들이 “국민에게 피격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서 전 실장이 이를 묵살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당시 안보 라인이었던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노 전 비서실장에도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