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3400억 안 냈다"…'공짜' 혜택 누린 구글 '논란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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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트래픽 점유율 등 자체 추산
"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는
매출액 기준 2147억, 트래픽 기준 3479억 추정"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 필요"
"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는
매출액 기준 2147억, 트래픽 기준 3479억 추정"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는 매출액 기준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347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자체 분석한 결과다.
최 의원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6년 망 사용료를 각각 매출액의 1.8%, 2% 수준으로 납부한 점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 사용료를 추산했다. 여기에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추정한 작년 구글코리아 매출액(11조3020억원)을 대입하면 구글이 부담했어야 하는 사용료는 약 2147억원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
트래픽 점유율로 보면 구글이 냈어야 했던 망 사용료는 3479억원이다. 최 의원은 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라 지난해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1조1150억원에 기반해 구글의 트래픽 점유율(31.2%) 기준으로 망 사용료를 추정했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면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와 함께 기업 간 망 이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구글 등 해외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낸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다. 동시에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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