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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규제 대폭 풀려
30년 넘어도 안전성 확보하면
도시민박 등록해 상업적 가능
토익 시험 760점 이상도 폐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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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등록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장 수요에 맞게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한 주택이라면 등록이 가능하다.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한층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사업자나 가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유창성을 갖추거나, 관광통역안내사 기준에 해당하는 공인 외국어 시험 점수를 보유해야만 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이나 외국어 안내 책자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시설과 서비스, 한국 문화를 실질적으로 안내할 수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토익 760점 등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요건을 현실화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다양한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