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자율규제 시작…개인 레버리지 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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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레버리지 서비스와 금전성 대여 서비스가 제한된다. 코인베스 등 대부분 제도권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러한 서비스를 기관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점이 근거다.
서비스를 운영할 때도 담보 자산을 초과하는 레버리지 형 대여가 금지된다. 제3자 협력이나 위탁을 통한 간접 대여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여 서비스는 사업자가 고유 재산을 활용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용자 보호 절차도 강화된다.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를 이수해야 한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대여 한도는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해 달라진다. 공매도 개인 대주 제도와 유사하게 단계별 한도가 적용되고, 해당 한도 내에서 사업자별 내규로 규정된다.
또 대여 과정에서 강제청산 우려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수수료는 연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 이용자별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현황 등 주요 사항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여 가능 가상자산도 시가총액 20위 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으로 한정했다. 시세 영향을 감안한 조치다. 거래 유의 종목, 이상 거래 의심 종목 등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 기준도 마련했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대여할 수 있는 가상자산 종목 및 잔고, 담보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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