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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용 규제 5000건 달해…건산연 "규제 중복 없애야"
건설산업硏, 규제 개혁 요구
건축법·기본법 등 법령만 29개
공공수주, 공사비 낮을수록 유리
“원가 아끼며 안전 어떻게 챙기나”
법 사각지대, 안전·품질 문제 야기
“2차 협력관계도 제도권 포함해야”
건축법·기본법 등 법령만 29개
공공수주, 공사비 낮을수록 유리
“원가 아끼며 안전 어떻게 챙기나”
법 사각지대, 안전·품질 문제 야기
“2차 협력관계도 제도권 포함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세미나를 열고 건설산업 회복과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회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규제 항목이 많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은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총 29개다. 규제 조문은 5594개에 달한다. 22대 국회가 발의·입법 예고한 건설산업 유관 법률안 415건 중 45%(187건)가 규제 강화안인 것으로 파악된다. 완화안은 55건(13%)에 불과하다. 법률 간 상호 연계를 고려하면 중복 규제 가능성도 존재한다. 영국의 항만 규제지도처럼 규제 시각화가 필요한 이유다.
안전·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건설 하도급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유자격자의 재하도급이 제한돼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를 제도권에 포함해 규제 및 관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주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업을 위축시키는 규제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마냥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