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울공항, 수원공군기지 일대 고도제한 완화된다
국방부, 규제완화
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산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반영한 조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률이 정한 고도 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이라며 “군 작전 활동과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한 것”이고 설명했다.
전국 군 공항 가운데 도심에 인접한 곳은 대구, 성남, 수원이 대표적이다. 대구 공항의 경우 경북 내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서울공항을 비롯해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미 공군이 주둔한 수원시 권선구 군공항 주변은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이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