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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도 올해 안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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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수집된 탈북민 증언 없다는 이유
    정동영 "인권을 공세 수단으로 쓰는 것 온당치 않다"
    지난달 김일성 주석의 서거 31주년을 맞아 평양 만수동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동상앞에 고개 숙인 북한 주민들. / 사진=AFP연합뉴스
    지난달 김일성 주석의 서거 31주년을 맞아 평양 만수동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동상앞에 고개 숙인 북한 주민들. / 사진=AFP연합뉴스
    정부가 매년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발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보고서로 만들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계획이냐'는 질문에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발간 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올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뜻을 시사했다.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연간 200명가량인데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제3국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체류하다 입국해 북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북한을 탈출해 곧바로 입국한 탈북민의 숫자는 한 자리 수에 불과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의미있는 증언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적은 상태에서 내년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대해 실무적 차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 법률상 의무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로 발간해왔고,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2024년엔 보고서를 공개 발간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2023·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각각 2023년 3월, 2024년 6월 공개됐다.

    통일부는 새로운 증언 부족에 따른 실무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북한인권보고서 미발간을 적극 검토하는 데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남북기본합의서 2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에 정면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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