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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3년 정지' 권영세 '반발'…권성동 징계 제외 이유는
권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 대선 경선 이후 불거진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 의원과 대선관리위원장이었던 이양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후보 교체 시도는 권영세 지도부가 당 대선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다 무산됐던 것을 말한다. 당시 지도부는 지난 5월 10일 당시 김문수 후보가 한 전 총리와 단일화를 약속해놓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당헌 74조 2항'을 바탕으로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에 대한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이 나왔다.
유 위원장은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며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후보 교체가 이뤄진 시각을 두고도 문제 삼았다. 당 지도부는 5월 10일 새벽 3~4시 후보 등록 신청을 받았고,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곧바로 국회 본청에 준비된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새벽에 한 시간 동안만, 그것도 한 전 총리에 미리 연락해서 서로 준비하고 접수하기로 한 것은 당헌·당규 근거 없이 한 것"이라며 "정상적 상식을 가진 당원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사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했다.
권영세 지도부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선 "적어도 저희 판단으로는 권 의원이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관련 태도를 바꿨던 것을 지적하면서도 태도를 바꾼 것을 처벌할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시절 임명된 인사다.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만약 두 의원에 대한 당원권 3년 정지가 확정될 경우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윤리위가 당무감사위 요청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많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