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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손주 앞에서 '아들 총기 살해'…이유 들여다보니 [종합]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父 "가정불화 있었다"
21일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된 A(63)씨의 범행 동기는 가정 불화로 조사됐다. 박상진 인천 연수경찰서장은 "A씨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사제총기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2발을 쐈다"며 "범행 동기는 가족 간 불화에 의한 것으로 (총기는 파이프를)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범행 과정에서 실탄은 총 3발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실탄 습득 경로에 대해선 '20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실탄을 구매만 해놓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피의자는 '당시 구매한 실탄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범행에 사용한 뒤 남은 실탄 개수는 산탄 86발"이라며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걸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서 구매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지만, 약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서울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B씨를 향해 발사했다. 나머지 1발은 집 내부 문을 향해 쏜 것으로 파악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