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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회에 110만원"…필라테스 배우려다 2000만원 떼였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부산에서 한 필라테스 강습소를 운영한 A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회원 19명으로부터 강습료 2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0만원을 결제하면 필라테스 강습 150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선결제를 유도했다.
그러나 당시 A씨 강습소는 수익이 없거나 적자 상태였고, 임대료와 관리비도 제대로 내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언제든지 퇴거당할 수 있는 처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매출의 상당액을 도박으로 탕진, 제3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임차료와 강사료를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미필적 고의로 기망 행위를 저질렀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나름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