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김용대 사령관 지난 18일 긴급체포
특검팀 "확인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 청구"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뛴 채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령관이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생각해 봐도 비상계엄과 우리 작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