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위믹스(WEMIX)를 우회 유통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장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판결에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장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 시절이던 2022년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발표한 뒤 약 300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우회 유통해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