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재추진과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등을 주장하며 이달 16일과 19일 이틀간 총파업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16·19일 총파업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HK영상]
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