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한 달 유지해도 원금 전액 환급
교보생명은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세제 혜택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교보e연금저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금리연동형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이다.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환급률이 세전 100%를 넘어 한 달만 유지해도 원금이 보장된다.

낸 보험료에 대해 연간 6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매달 50만원씩 낼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수준에 따라 79만2000원~9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 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과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