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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차인 줄"…경찰 잠복차량 털려던 50대男 현장서 체포 [영상]
20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절도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인상착의 대조를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근무에 나섰다.
지난 4일 A씨는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승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었지만 A씨 체포를 위해 잠복 중이던 형사와 눈이 마주쳤다. A씨는 "제 차인 줄 알았다"고 둘러댔으나 경찰은 신원을 확인한 뒤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습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으면 문이 안 잠긴 차량으로 노출돼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차 문 잠금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