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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설립 러시, 절세 효과에 주목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가족 구성원만으로 주주를 구성한 '가족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간 세율 격차를 활용한 다양한 절세 전략이 주목받고 있지만,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율 격차가 핵심 동력


가족법인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주주로 참여하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의미한다. 최근 설립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개인 소득세율(6~45%)과 법인세율(10~25%) 간 최대 20%포인트 격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