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고인선
    고인선 외부필진-로앤비즈
  • 구독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세 및 도시계획 업무를 하면서 부동산 관련 조세 소송 및 자문 경력을 쌓았으며, 기업,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기타 기관에 조세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얼마 전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각계각층이 모여 부동산 현안을 짚어보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는데, 대출 규제 등과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이 뜨거운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참조해 당정 협의를 거쳐 하반기 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아직 모든 방안이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초고가 주택이나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 보유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대체로 낮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단위를 주택 수에서 보유주택 합산가액으로 전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가격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국의 보유세제, 이원적 구조의 특수성부동산 보유세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해, 보유하는 기간 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는 크게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두 가지로 이원화돼 운영된다.재산세는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돼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반면 종부세는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다. 국가가 부과·징수한 뒤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2026.08.01 14:00
  • 조합설립인가 후 증여는 '독'…입주권 현금청산 당할 수도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A씨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용산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니 종부세 부담이 만만치 않던 차에,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조언에 따라 아파트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얼마 후 조합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A씨의 지분 증여 시점이 조합설립 인가 이후이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넘어간 지분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깜짝 놀란 A씨는 3개월이 되기 전 서둘러 증여를 취소하고 지분을 본인 명의로 돌려놓았다. 과연 A씨는 잃어버린 입주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A씨의 경우처럼 세금만 생각하고 지분을 나눴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이 사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이 문제 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조합원 입주권과 수분양자 분양권에 대한 세금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합원입주권이라고 한다.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 주택에 기반한 대체적 권리이므로, ‘입주권’으로 명명되지만, 부동산과 같이 취급된다. 조합원 입주권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확정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반면,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2026.07.05 09:04
  • 형이 받아간 상속재산, 세금은 내가 내야 하나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막내 박 씨는 막막하다. 해외에 사는 형·누나와 연락이 닿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코앞인데,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혼자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불안하기만 하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어머니가 100억원의 재산을 남겼는데, 유언으로 장남 A에게 90억원, 차남 B에게 10억원을 상속했다. 총 상속세는 45억원. 빚이 많은 A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겨우 10억원을 받은 B가 45억원 전부를 책임져야 할까.상속이 갈등의 시작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 상속인이 세금 납부를 회피할 때 성실한 다른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책임을 떠안는 것은 바로 '연대납세의무' 때문이다.   상속세는 연대책임이다공동상속인의 납세의무는 두 가지다. 첫째는 자신이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계산된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다. 위 사례에서 B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다. 둘째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자신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 즉 '연대납세의무'다. B는 A가 받은 90억원에 대한 상속세도 자신이 받은 10억원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주의할 점은 연대납세의무가 보충적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않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고유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순간 곧바로 성립

    2026.06.07 11:14
  • 비사업용 토지, 세금 폭탄 피하려면 '사업용'으로 만들어라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흔히 '비업무용 토지'라고도 불리지만 소득세법상 정확한 명칭은 '비사업용 토지'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토지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시세 차익을 기대해 장기간 방치하면 세법은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이 목적이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점검이 필요하다.  비사업용 토지, 어떻게 판단하나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다섯 가지 기준으로 판단한다.첫째 사용기준이다. 농지는 농사에, 임야는 산림으로, 목장용지는 축산업에 써야 한다. 둘째 지역기준이다.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도시지역 밖에 있거나, 도시지역 내에서는 녹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야 사업용으로 인정받는다. 셋째 면적기준이다. 사업에 필요한 적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주택 부속토지는 도시지역에서 주택 정착면적의 3~5배, 도시지역 밖에서는 10배 이내여야 한다.넷째 기간기준이다. 보유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소유기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써야 한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동일

    2026.05.09 15:30
  • 사온 빵 늘어놓고 팔면서 '가업 승계?'…정부, 칼 빼들었다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해체되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세대교체 과정에서 매각되거나 폐업한다면 국가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가 일부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까다로운 요건, 그러나 허점은 존재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최대주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간 보유해야 한다. 영위 기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요건도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상속 이후에도 의무는 계속된다.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 이상 가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중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폐업해서도 안 된다.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기준치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고용유지 의무도 뒤따른다. &

    2026.04.10 09:55
  • 코리아 디스카운트, 세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한국 증시를 논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단골 주제다. 비슷한 펀더멘털을 가진 기업이라도 한국 기업의 주가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보다 낮게 평가된다. 지배구조, 낮은 배당 성향, 불투명한 경영 등 여러 원인이 거론되지만, 최근 정책 논의에서 다시 주목받는 요인이 있다. 바로 배당 과세 체계다.   배당받을수록 세금 폭탄…역설적 구조현행 세제에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돼 과세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을 많이 받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조다.이 같은 과세 방식은 투자자 행동 자체를 바꿔버린다. 합리적 투자자라면 배당보다 주가 상승을 통한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선호하게 된다. 자본이득은 매각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지만, 배당은 지급되는 즉시 과세된다. 세제 구조가 자연스럽게 배당보다 주가 차익 중심의 투자를 유도하는 셈이다.기업 입장도 다르지 않다. 대주주나 장기 투자자에게 높은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한, 배당을 늘릴 유인은 줄어든다. 기업들이 배당 확대 대신 내부 유보를 쌓거나 자사주 매입 같은 우회적 주주환원을 택하는 배경이다.    주요국은 배당을 어떻게 과세하나해외 주요국의 접근법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미국은 '적격배당(qualified dividend)'에 일반소득이 아닌 자본이득과 동일한 낮

    2026.03.13 12:58
  • 중과 부활 앞둔 다주택자, 세금 줄이기 전략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올해 5월 9일자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더 이상의 유예 연장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과 부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중과세율, 최대 66%까지 올라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곳(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중원구·수정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먼저 매도한다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중과가 부활하면 기본 양도소득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기본세율이 40%인데, 2주택자는 6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세율이 66%에 달한다.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 잔금과 등기를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더 치명적양도세 중과보다 더 큰 타격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다.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함께 움직인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

    2026.02.13 11:10
  • 다주택자 중과 피하고 혜택 받는 전략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6년 세제 변화를 부동산 세금 4총사(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정부는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개편했다.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변화가 될 터이다.  취득세,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 확대정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해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해 준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1~3% 세율) 조치도 1년간 연장한다.‘세컨드홈’ 특례도 있다. 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던 취득세 100% 감면 혜택도 계속된다. 특히 인구 감소지역이라면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이를 낳거나 키우기 위해 집을 사는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출산·양육 가구 주택 마련 지원도 연장된다.‘출산·양육 가구 주택 마련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미혼 부모 포함)가

    2026.01.18 18:27
  • 뇌물로 받은 샤넬백, 세금 내야할까?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전(前) 영부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뇌물'로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물건으로 받았든, 현금으로 받았든 뇌물을 받았다면 재산이 늘어난 것인데, 뇌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답은 '그렇다'이다. 뇌물뿐 아니라 절도, 횡령, 사기 등 범죄로 얻은 모든 불법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범죄 수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세법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 소득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소득은 소득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이 원칙을 지지해왔다.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며 향유하고 있어 세금을 낼 능력, 즉 '담세력'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논리다. 만약 불법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성실하게 땀 흘려 번 돈에는 세금을 물리고, 범죄로 손쉽게 챙긴 돈에는 세금을 안 물린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소득세법 역시 이를 명확히 규정한다.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의 한 항목으로 '뇌물'을 명시하고 있다. 뇌물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진다.물론 실제로 뇌물을 받고 자진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형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뇌물 수수 사실이 드러난다. 이때는 본래 내야 했던 소득세는 물론, 무

    2025.12.19 08:25
  • 10억 아파트, 아들한테 6억 받고 싸게 넘겼다가…날벼락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정부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 거래에 대한 취득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합법적 절세 전략으로 활용되던 '가족간 저가 양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정부의 발표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가족 간 저가 거래 시 알아야 할 세금 문제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취득세율 최대 12%로 껑충정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이를 사실상 증여로 간주하여 높은 세율의 '증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주택 매매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는 가족간 거래라도 실제 대금이 오갔다면 유상거래로 보아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증여'로 간주되므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12%에 달하는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준하여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닌 정부 발의 개정안 단계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므로, 실제 적용 시점은 계속 주

    2025.11.21 14:30
  • 비트코인 과세 안하나? 못하나?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세계 3위 수준에 달하고, 투자자 수는 6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결정된 이후, 가상자산 과세 시계가 계속 멈춰져 있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과세는 2023년, 2025년 두 차례 유예된 데 이어, 2027년 1월 1일까지 다시 유예되었다."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과세 시행을 망설이는 것일까. 이는 단순히 과세를 피하려는 정치적 선택, 즉 ‘안 하는’ 것일까? 아니면 과세기반 미비로 인한 실무적 한계, 즉 ‘못 하는’ 것일까? ‘안 하는’ 이유, 조세 형평성 문제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배경에는 다른 금융 투자 상품과의 ‘조세 형평성’이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다른 투자자산 과세 방식과 비교할 때 투자자에게 상당히 불리하다.예를 들어, 폐지가 결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5,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다음 해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5년간 허용했다.반면, 가상자산 소득은 250만 원의 낮은

    2025.10.24 08:55
  • 미국 부동산 물려받은 한국인 자녀, 상속세 어디에 내야 할까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글로벌화가 가속하면서 유학, 취업, 이민 등으로 가족 구성원이 해외에 흩어져 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 상속'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상이한 법률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유가족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준거법 결정이 관건…피상속인 거주지가 기준국제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준거법' 문제다. 나라마다 상속세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있더라도 과세 대상과 세율이 제각각이다.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망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매긴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뜻한다. 국적과는 무관하다. 즉, 우리나라에 주된 주거 기반이 있거나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상속세법이 적용되고, 한국법에 따라 상속순위, 상속분, 유류분 등이 정해진다.예외도 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소재지 국가의 법률을 따른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다 사망하면서 미국 부동산을 남겼다면, 해당 부동산 상속은 미국법이 적용된다.국제 상속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류 준비가 까다롭다. 상속재산 등기나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

    2025.09.26 15:08
  • "내 회사니까 내 돈"…'세금 폭탄' 부메랑 맞는 가지급금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한 연예인이 자신의 가족법인 자금을 무단 인출해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진들 사이에서도 '가지급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해당 연예인은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획사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가 세운 회사니 회삿돈도 내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낳은 결과다.세법 전문가들은 "법인과 개인은 별개 인격체로 재정도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며 "가지급금을 남용하면 세금 부담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법상 문제 되는 가지급금가지급금(假支給金)이란, 회계상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이다. 직원이 출장을 가면서 경비를 미리 받아 가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그러나 세법상 문제 되는 가지급금은 의미가 다소 다르다.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특수관계인(주로 대표이사나 주주)에게 대여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회계장부상 ‘가지급금’ 또는 ‘주임종(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표시된다. 법원은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

    2025.08.29 14:51
  • 사업자등록증 vs 고유번호증, 알고 받으면 세금이 보인다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창업을 준비하는 김 씨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를 알아보던 중 고민에 빠졌다. 사업자등록증은 익숙한 용어인데, 고유번호증이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둘 다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공적 증서인데 뭐가 다른 걸까?사업을 시작하거나 종중, 사찰, 교회 등 비영리단체를 운영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서류가 바로 세무서 발급 증명서다. 많은 이들이 '사업자등록증'은 알고 있지만 '고유번호증'에 대해서는 생소해한다. 하지만 이 두 증서는 목적과 기능, 법적 효력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 제대로 알고 발급받아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결정적 차이는 '부가세 납세의무'두 증서 모두 세무서에서 납세자를 관리하고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발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고 개인이나 단체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법인이나 단체는 이 번호를 통해 단체 명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특정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세무서에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세사업자가 되

    2025.08.01 07:00
  • "난 안 낸다"던 상속세…이젠 남 일 아냐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상속세 납부 대상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화폐가치 하락과 30년 가까이 동결된 상속공제액 영향으로 2024년 기준 전국 피상속인의 6%, 서울의 경우 15%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됐다. 상속세가 더 이상 '부자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는 의미다.하지만 상속세 납부 대상 확대에 비해 상속세 신고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상속세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상속재산이 30억은 되어야 상속세를 낸다던데, 내야 할 상속세가 없으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닌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상속세 신고의무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있다. 원칙적으로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그러나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여러 유리한 점들이 있다.1.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의 세율 차이'과연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없는지'는 납세자가 아니라 과세당국에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상속인들이 미처 알지 못한 상속재산이 발견되거나 상속재산 가치에 대한 평가 오류로 인해 상속재산 규모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늘어나는 규모에 따라서 상속재산 과세 대상이 아니었

    2025.07.04 09:51
  • 가족법인 설립 러시, 절세 효과에 주목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가족 구성원만으로 주주를 구성한 '가족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간 세율 격차를 활용한 다양한 절세 전략이 주목받고 있지만,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율 격차가 핵심 동력가족법인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주주로 참여하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의미한다. 최근 설립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개인 소득세율(6~45%)과 법인세율(10~25%) 간 최대 20%포인트 격차가 있다.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적용받는 납세자가 법인을 통해 소득을 관리하면 법인세 최고세율 25%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법인은 각종 비용 공제 후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 조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증여공제 한도(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원)를 활용해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대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자산을 취득할 수 있어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도 부수적 이익으로 꼽힌다. 무이자 대여금 전략 각광가족법인의 대표적 절세 전략은 '무이자 대여금 활용'이다.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자금을 무상 또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주주가 얻는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현재 적정 이자율 4.6%를

    2025.06.07 15:05
  • 세금 밀리면...급여·코인까지 압류 대상 포함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는 강제징수부터 명단공개까지 다양한 제재를 가한다. 체납이 장기화하면 신용도 하락은 물론 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이 따른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꼬리표' 가산세, 끝없이 불어나는 눈덩이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필수 재원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행정제재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있으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무과실책임처럼 운용된다.무신고가산세는 세액의 20%,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정액분)에 납부 시까지 연 8.03%(1일 0.022%)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지연분)을 합산해 부과된다. 부정행위나 역외거래의 경우 가중된 수치가 적용된다.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부과되며, 본세가 완납되기 전까지 계속 증가한다. 본세를 완납한 후에도 이미 발생한 가산세는 소멸하지 않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빨간딱지' 압류와 공매세금이 체납되면 과세관청은 독촉을 한다. 독촉 후에도 납부하

    2025.05.09 11:23
  • 정부 5월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상속세제 패러다임 바뀐다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지만, 부의 세습과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40년 만의 상속세제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세수 적지만 관심 높은 상속세우리나라 상속세는 2023년 국세청에서 거둬들인 약 335조원의 세수 중 약 8조 5천억원에 불과해 전체 세수의 약 2.5%밖에 되지 않는다. 상속세 세수 자체는 2019년 약 3조 1,500억원에서 2023년 약 8조 5천억원까지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하지만 상속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은 편이다. 최근의 '금수저-흙수저'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상속세가 부의 세습과 재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어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OECD 중 '유산세' 채택한 4개국에 포함OECD 38개국 중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 11개국은 상속세가 없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개가 넘는 나라들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뿐이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기준으로도 높은 편인데, 우선 '유산취득세'가 아닌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의 규모가 커진다. 유산세는 피상속인, 즉 망인

    2025.04.11 12:00
  • 아무도 안사는 빈집에 세금 고지서 '꼬박꼬박'…철거했더니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빈집은 13만2052채에 이르며, 2050년에는 전국 주택의 11%가 빈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 위험뿐 아니라 경관 저해, 쓰레기 투기, 우범지대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활용하지 않는 자산에도 부과되는 세금은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빈집 철거해도 세금 부담 오히려 증가빈집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매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및 부속토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0.2~0.5%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공시가격 5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된다.노후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까? 오히려 증가한다. 주택이 사라져도 부속토지는 나대지로 남기 때문이다. 나대지는 주택 부속토지보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높을 뿐 아니라, '개별과세'되는 주택 부속토지와 달리 소유자별로 '합산과세'되어 세부담이 가중된다. 나대지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보다 평균 200~300% 높은 재산세가 부과되며, 최대 800%까지 세금이 증가하는 사례도 있다.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도 나대지는 불리하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일 때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나대지는 공시지가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또한 주택 철거 후 나대지 매각 시

    2025.03.14 10:02
  • 신혼집 '3년 안 돼서' 팔았더니…날벼락 맞은 부부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는 세금을 적게 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세무 컨설팅 역시 절세 전략을 비롯하여 조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여러 정책적 이유에서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금을 감면받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늘고 있지만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세금 감면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기 때문이다. 각종 세금 감면, 사후관리 요건이 중요조세 감면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금의 부과, 징수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에 대한 조세 감면은 다른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 감면 규정은 조세 감면에 관한 기본법인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개별 세법, 공익신탁법, 노인복지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대표적인 감면 혜택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창업 후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를 감면받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3년

    2025.02.14 10:13
  • 나라 곳간 '30조 펑크'…"폭탄 맞을 판" 꼬마빌딩주 초비상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조세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모든 국민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헌법 제38조, 제59조). 세금을 더 걷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다. 또 과세표준 자체를 확대할 수도 있으며, 세금의 공제나 감면 혜택을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런 변경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 개정사항이라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는 '과세표준'이라는 조용한 무기를 꺼내 든다. 과세표준, 세금을 좌우하는 '숨은 카드'과세표준이란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먼저 부동산 세제의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취등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실거래가)이,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주택 6억원,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시가표준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70%, 주택의 경우 43~60% 사이이고, 종부세는 과세 대상별로 60~100%가

    2025.01.17 09:11
  • 부동산 많은 종중…세금 폭탄 막는 법 [고인선의 택스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종중'은 매우 독특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법인 설립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재산을 보유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판례에서도 종중을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남성 후손만이 종중원이 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된 후손이라면 누구나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종중이 있는지,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재산의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조사된 적은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 토지소유현황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종중 및 종교단체와 같은 비법인 단체들이 보유한 토지가 7817㎢로, 일반 법인들의 토지 보유량인 7265㎢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은 분묘나 위토(位土)가 많고 농림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 자산이 많다고 해도 현금흐름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같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나, 토지수용·매매로 인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종중의 재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먼저 고유번호증을 확인해야종

    2024.12.20 07:00
  • '실버타운' 대신 '실버스테이'…재산세 세금폭탄 피하려면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2024년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2050년이면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부는 노인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라는 두 가지 주거 정책을 마련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는 이 두 정책은 실상 운영방식부터 세금까지 크게 다르다. 노인복지주택, 분양형 부활 예정노인복지주택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노인복지법상 시설이다. 흔히 실버타운 또는 시니어레지던스로 불린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2015년 이전에는 분양형과 임대형이 모두 가능했으나, 분양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임대형만 허용됐다. 민간 개발업자들이 개발이익만 챙기고 운영은 등한시하거나, 고령층이 아닌 사람들이 입주하는 등 당초 취지가 훼손된 탓이다.다만 정부는 최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분양형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고령자 주거 수요를 감안한 결정이다.  실버스테이,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장실버스테이는 국토교통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장기민간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2024.11.22 07:00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바꾸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토교통부가 10월17일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생활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생숙이 문제가 된 배경에는 제도와 현실의 불일치가 자리한다. 한류 열풍 이후 2012년 장기체류외국인 숙박을 염두에 두고 도입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전입신고가 되고 세금혜택이 있는’ 부동산 상품으로 인식된 것이다. 주거사용이 가능하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분양받은 피해자들이 생기기도 했다.생숙은 애초 주거용으로 만든 시설이 아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되고, 도시계획상 주거가 가능한 구역에 위치할 필요도 없다. 주거사용이 어렵다고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숙박업이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역시 만만치가 않다.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①30실 이상의 객실, ②독립된 층, ③연면적 1/3 이상에서만 가능하다. 30실 이상이 없다면 위탁업자를 통해 (모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수수료와 비용이 추가된다. 주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 숙박업을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에서 국토부는 숙박업 신고를 유도하거나, 오피스텔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소유자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희망할 경우 복도폭,

    2024.10.25 08:27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