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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업 등 자산가들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정부는 지원 대상 업종을 정비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업종 제외·요건 강화안 검토 중
2026년 세법 개정안 반영 목표로 논의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 재점화
까다로운 요건, 그러나 허점은 존재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최대주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간 보유해야 한다. 영위 기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요건도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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