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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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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해체되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세대교체 과정에서 매각되거나 폐업한다면 국가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가 일부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까다로운 요건, 그러나 허점은 존재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최대주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간 보유해야 한다. 영위 기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요건도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