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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세금 폭탄 피하려면 '사업용'으로 만들어라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흔히 '비업무용 토지'라고도 불리지만 소득세법상 정확한 명칭은 '비사업용 토지'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토지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시세 차익을 기대해 장기간 방치하면 세법은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이 목적이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점검이 필요하다.

비사업용 토지, 어떻게 판단하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다섯 가지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