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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불만"…'5호선 방화범' 영장실질심사 출석 [영상]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의 주범으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가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문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원씨는 이날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사고에 대해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는 2주 전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했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