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운전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4시께 옥천군 옥천읍의 한 공터에서 차 키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자택까지 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주 B씨는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공터 인근 감시카메라(CCTV)를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이나 차량 불법 영득 의사가 없는 사건으로 판단해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카니발과 차종, 색깔이 같고 당시 감기에 걸려 경황이 없어 차량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범행 시점과 경찰 소환 조사 시점이 차이가 나 따로 음주 측정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