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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에 역행…자본시장법 개정 시 이견도 경청" [종합]
韓대행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후 정부 합동 브리핑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리 현실에 더 맞아"
"자본시장법 개정 속도날 듯…재계도 협조"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리 현실에 더 맞아"
"자본시장법 개정 속도날 듯…재계도 협조"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적으로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향후 금감원장도 논의에 참여하는지 여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김 대행은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당연하고, 금감원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더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현재 정부의 입장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것처럼 합병, 물적분할에 있어서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추구하자는 것"이라며 "이처럼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 적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당히 많은 투자자와 학계, 재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면서도 "시장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 추가할 것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금융위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통과가 안 된만큼 적용 시기도 미정이다.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여러 상법 논의과정에서 경제 단체를 포함해 재계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해 속도가 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3조6000억원 규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계획 발표 전후로,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택할 경우 일부소액주주 침해 사안들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단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범석 차관은 "유상증자 건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화한다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판례로 정착될 문제들도 많다. 모든 법을 개정에서 (문제되는 일들을) 다 제거하겠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