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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 관련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7월1일부터 시행
31일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개선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수합병(MA&) 등 대외 공개가 부적절한 경영상 비밀 사항은 제외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기간 동안 심사 절차와 관련된 거래소의 시장 안내 이외에도 해당 기업의 개선 계획 주요 내용을 제공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이의신청 접수, 개선 계획서 제출, 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진행 현황만 안내된다.
해당 공시 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부터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기업에 적용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