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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3인 및 감사원장 탄핵심판 13일 선고키로
이들에 대한 탄핵은 작년 12월5일 헌재에 접수됐다.
검사 3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사건을 지난달 24일에, 최 원장 탄핵사건을 지난달 12일에 각각 변론종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