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이준석 영화 '준스톤 이어원',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 제기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준스톤 이어원' 모금 활동에 대한 고발 민원이 제기됐다.
고발장에는 '준스톤 이어원' 모금이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 지정권자),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 제31조(기부의 제한), 제32조(특정행위 관련 기부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 다수의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 작성자는 "해당 크라우드펀딩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 행위에 해당할 경우, 즉각적인 펀딩 중단 조치 및 프로젝트 철회를 명령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직 정치인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신의 정치 행보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준석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으로, 해당 영화는 그의 정치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과거에도 기존에도 정치적 인물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크라우드펀딩으로 제작된 적이 있지만, 해당 인물들은 당시 정치인이 아니거나 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유튜브 슈퍼챗을 정치자금법상 불법 후원금으로 간주한다는 중앙선관위의 기존 해석을 고려할 때 "선거 후보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이를 선거 홍보에 활용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준석이 당 대표직에서 축출된 이후 총선까지 1년 간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정계를 입문하게 되었을 당시 영상과 함께 현재의 이준석 의원의 솔직한 인터뷰를 볼 수 있다. 오는 3월 13일 개봉 예정이다.
영화 제작을 위한 모금은 펀딩 전문 플랫폼 텀블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일 모금을 시작해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데, 4일 오전 8시 기준 5113만2999원이 모여 목표 금액 3500만원의 146%를 달성했다.
민원 작성자는 "만약 중앙선관위가 이준석 의원의 크라우드펀딩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향후 모든 대권주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당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관리 원칙이 무너지면, 정치자금 출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정치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홍익대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이 있다면 그 안에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준석 의원 측은 해당 내용에 "주체도 제작사고 수익도 제작사가 다 가져가는 구조"라며 "문제 없다고 이미 검토 끝난 사항이고, 더블체크한다고 선관위 문의도 마친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큰 뜻에 어려움이 왜 없겠냐만, 발목잡기 행태는 그만보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