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부지법 난동' 구속영장 5명 중 3명 기각 "폭행 경미" 이보배 기자 구독하기 입력2025.01.20 22:52 수정2025.01.20 23:0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이보배 객원기자 구독하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서부지법 난동에 JTBC 기자 가담? "명백한 허위 사실" JTBC 기자들이 지난 19일 새벽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JTBC가 입장을 밝혔다.JTBC는 20일 "소화기를 들고 유리문을 부수려 하는 마스크를 쓴 인물이나 판사 집무실 문을 발... 2 경찰, 법원 난입 66명 구속영장…5명 오늘 구속심사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은 20일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 3 [속보] 경찰 "서부지법 난입 절반은 2030…유튜버도 3명" [속보] 경찰 "서부지법 난입 절반은 20∼30대…유튜버도 3명"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