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유찰' 가덕도 신공항 공사, 결국 입찰조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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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1년 연장, 3사 공동도급 허용
"2029년 개항은 예정대로 한다"
"2029년 개항은 예정대로 한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공사기간과 10대 건설사 공동수급 등 입찰조건을 결국 바꾸기로 했다. 2회 연속 유찰이 발생하자 건설업계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일부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2029년 개항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오는 31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신규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두차례에 걸쳐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1차에선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2차에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입찰을 했는데,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은 단독 입찰이어서 결국 유찰됐다.
정부는 다양한 건설사의 참여를 이끌어 경쟁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에 일부 요건을 바꿨다. 먼저 공사기간을 착공 후 6년에서 7년으로 1년 연장한다. 가덕도 프로젝트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공종이 동시에 진행되고, 대규모 해양 매립 등 난이도도 높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선 “6년은 너무 빠듯해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요 공항시설이 들어서는 동측의 매립지 공사와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필수시설을 집중적으로 우선 시공해, 2029년 말에 예정대로 탑승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물류 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이 조성되는 서측 부지 및 전체공사는 2031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동측은 2029년, 서측은 2030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서측 공사기간을 1년 늘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설계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늘린다. 기존엔 기본설계 5개월, 실시설계 5개월이었는데 기본설계 6개월, 실시설계 6개월로 바뀐다. 연약지반에 대한 해상 시추공사는 기상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설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상위 10개사 공동수급 제한도 2개사 이내에서 3개사 이내로 완화한다. 사업 규모와 공사의 난이도, 비교적 빠듯한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형 건설사의 추가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가덕도공항 부지조성 프로젝트는 공사비만 10조5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정부는 새로운 입찰조건을 반영한 입찰안내서를 오는 22일 사전공개하고, 31일에 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음달 19일까지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2029년 개항목표 달성, 경쟁을 통한 우수한 건설업체가 선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건설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입찰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오는 31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신규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두차례에 걸쳐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1차에선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2차에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입찰을 했는데,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은 단독 입찰이어서 결국 유찰됐다.
주요 공항시설이 들어서는 동측의 매립지 공사와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필수시설을 집중적으로 우선 시공해, 2029년 말에 예정대로 탑승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물류 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이 조성되는 서측 부지 및 전체공사는 2031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동측은 2029년, 서측은 2030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서측 공사기간을 1년 늘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설계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늘린다. 기존엔 기본설계 5개월, 실시설계 5개월이었는데 기본설계 6개월, 실시설계 6개월로 바뀐다. 연약지반에 대한 해상 시추공사는 기상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설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새로운 입찰조건을 반영한 입찰안내서를 오는 22일 사전공개하고, 31일에 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음달 19일까지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2029년 개항목표 달성, 경쟁을 통한 우수한 건설업체가 선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건설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입찰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