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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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부산 동구, 대구 남구 등의 공통점은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이들 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경제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면서 장기적으로 지방 인구 회복 효과까지 거두겠다는 포석이다. 민간에선 얼어붙은 지방 투자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수요 정상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모두 혜택받아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게 골자다.
강화·가평·양양에 '세컨드 홈' 사도 1주택
1주택자 지위와 더불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유지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자는 과표구간별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종부세도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역시 중과에서 배제되고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부동산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각종 세제 혜택을 모두 받는 셈이다. 정부는 상반기 적용 대상 주택 면적과 시행 시기 등을 추가로 밝힐 방침이다.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한다.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선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적용을 2025년으로 1년 유예한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전방위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그만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규제 완화에 힘입어 반등세를 기록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하락 폭이 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1%)보다 지방(-3%)의 주택 매매가 하락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워케이션 등 지방 주택 수요 늘 것”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역은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 강원 고성·양양·삼척·평창 등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인구가 줄어 인프라가 위축된 수도권 일부 지역과 강원 등 지방에서 여가용 주택 수요가 늘어 거래가 활성화하고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서울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지방에서도 거주와 워케이션(일과 휴양을 동시에 누리는 업무 형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와 부동산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책에 포함된 지역을 보니 미분양 사업장 두 곳이 포함돼 있다”며 “투자 수요가 활성화하면 미분양과 거래절벽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지방에서도 중심지 관광·상권이 활성화하고 휴양용 주택 등 새로운 상품 개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침체가 심각한 지방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더 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세컨드 홈의 가격·면적 기준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전통적인 도농·전원도시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한 지방 전체가 혜택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