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에 한 달여 뒤 거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생활숙박시설. /최혁 기자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에 한 달여 뒤 거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생활숙박시설. /최혁 기자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쓰여온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유예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 10만여 가구가 매년 수천만원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상황에 내몰렸다.

레지던스 10만 채 한 달 뒤 '벌금 폭탄'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숙박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물릴 방침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전국 592개 단지, 10만3820가구에 달한다. 이 중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된 단지는 1.1% 수준인 1173가구에 불과하다.

취사시설을 갖춘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전매제한 등 규제도 없어 2010년대 후반부터 매년 1만 가구 이상 공급됐다. ‘편법 투자’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2년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미 준공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주차장 면수를 늘리거나 소방용으로 복도 폭을 넓혀야 하는 등 다시 짓지 않고는 전환이 어렵다.

이행강제금은 생활숙박시설 가격에 따라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이 내려진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의 10% 이내에서 부과한다. 경기 남양주시에 준공된 생활숙박시설 전용 83㎡의 시가표준액은 1억7007만원으로 10%인 170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할 처지다. 인천에서 공사 중인 전용 83㎡ 생활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은 2180만~2543만원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규제로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생활숙박시설 거주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때 금융회사에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해 대출 상환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기열/이인혁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