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7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43분께 김천시 성내동 다세대주택에서 위층 주민 B(6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화장실 누수 및 층간소음 문제로 수년 전부터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