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 7년간 계속된 층간소음…법원 "1500만원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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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윗집이 유발한 소음, 사회 통념 넘어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아래층 주민 A씨가 위층에 사는 B씨에게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B씨에게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V씨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해 결국 소송을 냈다. A씨는 정신과 치료비, 소음을 피하기 위해 빌린 건물 임차료, 소음의 영향으로 실직하면서 얻지 못한 수입 등 1억7000여만원을 B씨에게 청구했다.
이 판사는 "윗집 가족이 유발한 소음은 그 정도가 심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며 B씨가 위자료를 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소음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봤을 때, B씨가 소음방지 매트 등을 설치해 미리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A씨의 가족이 특별히 민감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