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