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계약해지 절반 '최고가 거래'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2099건 중 43.7%에 달하는 918건이 최고가 거래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에선 9731건의 주택 매매계약이 해지됐고, 최고가 거래가 취소된 사례는 2282건으로 전체의 23%였다. 경기 수원시 원천동 중흥S클래스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는 2021년 8월 당시 최고가인 18억원에 거래가 이뤄졌으나 16개월 뒤 계약이 취소됐다. 이 거래 후에도 비슷한 매물이 18억원대에 두 차례나 거래됐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에 있는 위례지웰푸르지오(오피스텔·전용면적 84㎡)는 2021년 2월 14억원에 매매 거래된 뒤 시세가 높게 형성됐다. 이 거래 계약은 시세만 높게 형성한 채 얼마 지나지 않아 취소됐다. 현재 이 매물의 실거래가는 8억원까지 낮아졌다.
업계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집값 띄우기’ 조작을 부추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허위 거래가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데, 시세 조작에 따른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